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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진해운 특별대책 시행…24시간 비상통관
등록일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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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진해운의 기업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주요항만의 물류지체가 현실화 됨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화물 선적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적 일정이 변경돼.. 수출신고의 수정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 정정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정정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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