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이달 말 공식 출범합니다.
이로써 그동안 민간이 담당해 왔던 북한의 인권실태를, 우리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기록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상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해 보존하게 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일부 직제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상황은 민간에서 담당해왔습니다.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훈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위 위원장
"국제사회에도 알리고 북한에도 알리면 북한의 인권유린을 하는 당국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말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소상하게 밝히면 속으로 겁을 먹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상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센터는 이렇게 수집된 인권정보를 법무부 보존소로 이관해 보관하게 됩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사실을 공식적이고 영구적으로 기록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김태훈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위 위원장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인권유린행위를 자제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통일부에 북한인권과를 설치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평화정책과를 신설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비한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이산가족 및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해 온 기존 조직을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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