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피해로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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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확대 돼.. 복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최근 강진이 발생한 경주시가 지진피해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액 75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치료와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고,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규정상 반이상 파손됐을 때 지원되지만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지진 피해를 본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심리상담은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원봉사단체, 재능봉사자들과 협력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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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확대 돼.. 복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최근 강진이 발생한 경주시가 지진피해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액 75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치료와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고,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규정상 반이상 파손됐을 때 지원되지만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지진 피해를 본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심리상담은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원봉사단체, 재능봉사자들과 협력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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