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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기 사용 세부지침 이달 내 마련
등록일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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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 후속조치로, '공용화기 사용 세부지침'을 마련 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매뉴얼이 수립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공용화기는 함포, 발칸포 등 소총과 같은 개인화기보다 화력이 큰 무기입니다.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공용화기 사용은 해양경비법에 근거해 이미 가능한 조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그동안 사용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싱크> 이춘재 /국민안전처 해양안전경비조정관 (지난11일)
"공용화기라는 것은 살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신중하라는 이런 기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사시 공용화기 사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관련 매뉴얼 마련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해경본부 관계자
"해양경비법을 근거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절차를 좀 더 세분화해서 향후 무기라든지 공용화기를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 지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제 5개 지방해경본부장과 18개 해경서장이 모인 가운데 화상 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번달 안으로 공용화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 예정입니다.
세부 지침은 국제법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마련하고, 단속 대원이 지침에 따라 공용 화기를 사용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아르헨티나 등 해외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해 실제 발포를 하는 등 강경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고 있는 만큼 당국의 공용화기 세부 지침 마련이 이번 단속 강화 대책에 대한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될 전망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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