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첫 소식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 제71조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황 총리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됩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청와대 관저 생활과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지정해서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고 최장 180일간의 심리에 돌입합니다.
헌재가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기간을 최대한 사용한다면 6월 초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론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되고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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