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치솟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내년에 대학 등록금 인상이 1.5% 이하로 제한됩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교육부가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춘 1.5% 이하로 산정했습니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3년도 4.7%에서 2014년 3.8%, 지난해 2.4%, 올해는 1.7%로
매년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 기준은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학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 한도는 최근 3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014년 1.3%,
지난해 0.7%, 올해 1%의 평균인 1%에 1.5를 곱한 값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평균 등록금 산출도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해서 산출하되, 대학원의 경우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 없이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측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경 / 교육부 대학장학과 사무관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대학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달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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