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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최대 90% 경감
등록일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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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2월부터는 수면내시경과 심장 재활치료 등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부담은 최대 90%까지 줄어들게 되는데요.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앞으로는 치료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위, 대장내시경과 같은 진단 검사와 종양제거 등 치료 시술의 내시경 검사에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수면 내시경 검진 후 마취에서 깨어날 때까지 환자를 관리하는 '진정 관리료'는 4대 중증질환자만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내시경은 검진 비용과 진정 관리료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면내시경 진정관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대중증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4대 중증 환자가 대장내시경을 받을 때 현재 평균 8만원이었던 진정 비용은 4천원 대로 줄어듭니다.
또, 치료 목적으로 내시경 종양절제술을 받게 될 경우 진정 비용은 평균 25만원에서 6천원 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뇌사장기기증자를 위한 건강보험 혜택도 신설됩니다.
그간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은 장기이식 수술비 외에도 이식적합성 검사, 뇌사판정비 등 장기 당 약 4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용을 모두 묶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뇌사장기이식관리비'가 내년 상반기 안에 신설되면 기존 비용의 5~10%만 내면 돼 이식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심장 재활치료를 포함해 일부 한방병원에서 진행하는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 기술이나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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