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전 탄핵심판 결정"…최순실 강제소환
등록일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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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도 3월 중순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순실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앞서 자신이 오는 31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면서 마지막 변론 참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이 퇴임한 뒤 오는 3월 말이 되면 이정미 재판관도 임기를 마쳐 아홉 명의 재판관 가운데 두 명의 공석이 생겨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판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석해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오후 두시부터 예정됐던 고영태, 류상영 씨의 증인 신문은 해당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했던 증인 가운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기우 GKL 사장,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과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오늘 최순실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현재까지 최 씨에 대해 8차례 소환을 요청했지만 최 씨가 한 차례를 제외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도 3월 중순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순실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앞서 자신이 오는 31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면서 마지막 변론 참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이 퇴임한 뒤 오는 3월 말이 되면 이정미 재판관도 임기를 마쳐 아홉 명의 재판관 가운데 두 명의 공석이 생겨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판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석해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오후 두시부터 예정됐던 고영태, 류상영 씨의 증인 신문은 해당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했던 증인 가운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기우 GKL 사장,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과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오늘 최순실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현재까지 최 씨에 대해 8차례 소환을 요청했지만 최 씨가 한 차례를 제외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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