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전기안전법 28일 시행…인증서 비치 1년 유예
등록일 : 2017.01.31
미니플레이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법을 통합한 것으로,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단 영세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류 보관, 게시 조항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