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28일 시행…인증서 비치 1년 유예
등록일 : 2017.01.31
미니플레이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법을 통합한 것으로,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단 영세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류 보관, 게시 조항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830 (2016~2018년 제작) (251회) 클립영상
- 리스크 관리 강화…G2와 경제협력 확대 02:20
- 서비스업 첫 기활법 승인…"산업 전반 활력 제고" 01:54
- 서울역·파출소 방문…안전·치안 점검 01:59
- 오늘 밤부터 많은 눈…'귀성길 운전 조심' 01:44
- 설 연휴 '최대 고비'…국민 협조 '절실' 01:57
- 설연휴에 가볼 만한 평창경기장 인근 관광지는? 02:15
- 설 연휴, 안전한 해외여행 수칙은? 02:08
- 춘절 연휴 중국관광객 입국…"환영합니다" 02:02
- '코리아그랜드세일'…할인혜택·이벤트 마련 02:04
-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03:14
- 전기안전법 28일 시행…인증서 비치 1년 유예 00:29
- 다음달 2일 서울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00:32
- 2017년 합동 업무계획 발표 및 현안 토론회 개최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