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숨긴 의료광고 3월 '집중 단속'
등록일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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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를 3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안면윤곽 성형술', '지방 흡입술' 등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복지부는 불법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은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안면윤곽 성형술', '지방 흡입술' 등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복지부는 불법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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