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등록일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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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고교생 교육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이를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다시 징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학생에게 학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다시 징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학생에게 학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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