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간 민간 개발 허용…입체도로 도입
등록일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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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공공에만 허용됐던 도로공간 개발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민간에도 허용됩니다.
앞으로는 도로 지하와 상공에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전망인데요.
계속해서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도로 공간개발이 민간에 허용됩니다.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합니다.
싱크>김정렬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도로의 상·하부 공간에 민간의 활용을 허용하고 입체도로 개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공공 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안전 관련 지침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공간활용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공간 활용 개발이익 환수금도 신설합니다.
싱크>김정렬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도로 공간의 활용과 입체적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개발 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해 교통개선 및 신산업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지하 공간 개발을 활성화하고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철도와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해 보행중심의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후화된 주택과 주거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입체도로 제도를 도입해 주차장을 통합하고 도로 상공도 활용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상부 공간에 공연장과 상업시설 등 다양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도로법령을 정비하는 등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그동안 공공에만 허용됐던 도로공간 개발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민간에도 허용됩니다.
앞으로는 도로 지하와 상공에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전망인데요.
계속해서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도로 공간개발이 민간에 허용됩니다.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합니다.
싱크>김정렬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도로의 상·하부 공간에 민간의 활용을 허용하고 입체도로 개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공공 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안전 관련 지침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공간활용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공간 활용 개발이익 환수금도 신설합니다.
싱크>김정렬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도로 공간의 활용과 입체적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개발 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해 교통개선 및 신산업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지하 공간 개발을 활성화하고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철도와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해 보행중심의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후화된 주택과 주거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입체도로 제도를 도입해 주차장을 통합하고 도로 상공도 활용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상부 공간에 공연장과 상업시설 등 다양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도로법령을 정비하는 등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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