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등록일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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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제주도를 비롯해 한반도 해안가에서 전해오는 고유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는 해녀는 단순히 물질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온 기술과 의례 등 문화를 포함합니다.
문화재청은 30일 동안의 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는 해녀는 단순히 물질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온 기술과 의례 등 문화를 포함합니다.
문화재청은 30일 동안의 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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