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등록일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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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내려집니다.
인용과 기각, 각하 가운데 하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에서 두시간 반이 넘는 논의 끝에 선고기일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싱크>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2016 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다.“
탄핵에 대해 재판부가 찬반 결정을 내리는 평결은 보안 등의 문제로 선고기일 당일에 이뤄질 가능성 높습니다.
헌재는 아직 평결 일정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에도 당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통해 평결을 하고, 곧바로 선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기일에 재판부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면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가 종료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은 정해졌지만 재판관 평의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고 당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정 등의 경호 인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스탠딩 > 최영은 기자 / michelle89@korea.kr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결론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선고기일, 심판정 상황을 TV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내려집니다.
인용과 기각, 각하 가운데 하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에서 두시간 반이 넘는 논의 끝에 선고기일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싱크>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2016 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다.“
탄핵에 대해 재판부가 찬반 결정을 내리는 평결은 보안 등의 문제로 선고기일 당일에 이뤄질 가능성 높습니다.
헌재는 아직 평결 일정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에도 당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통해 평결을 하고, 곧바로 선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기일에 재판부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면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가 종료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은 정해졌지만 재판관 평의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고 당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정 등의 경호 인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스탠딩 > 최영은 기자 / michelle89@korea.kr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결론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선고기일, 심판정 상황을 TV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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