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재 '인용' 결정까지
등록일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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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2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 동안의 과정을 짚어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34표의 압도적인 통과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재판관을 탄핵심판 주심에 배당하고, 특검과 검찰측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을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을 거쳐 1월 3일 첫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월 1일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변론은 최종변론을 포함해 17차례 열렸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동안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변론에는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차은택 등 청구인, 피청구인 측 증인 29명이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지난달 27일에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하루 전인 26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간의 평의를 거친 헌재는 지난 8일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늘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2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 동안의 과정을 짚어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34표의 압도적인 통과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재판관을 탄핵심판 주심에 배당하고, 특검과 검찰측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을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을 거쳐 1월 3일 첫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월 1일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변론은 최종변론을 포함해 17차례 열렸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동안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변론에는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차은택 등 청구인, 피청구인 측 증인 29명이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지난달 27일에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하루 전인 26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간의 평의를 거친 헌재는 지난 8일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늘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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