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 대선 치러야…5월 9일 유력
등록일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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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오늘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오는 5월 9일이 새 대:통령을 뽑을 선거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합니다.
선거일 50일 전에는 날짜를 확정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이 유력한 대선 날짜로 꼽히고 있습니다.
5월 첫 주에는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을 포함한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선거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일 40일 전에는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인만큼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투표 시간은 2시간 연장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내일 조기 대선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담화에서 선관위는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밝히고 참여와 화합의 선거를 부탁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오늘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오는 5월 9일이 새 대:통령을 뽑을 선거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합니다.
선거일 50일 전에는 날짜를 확정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이 유력한 대선 날짜로 꼽히고 있습니다.
5월 첫 주에는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을 포함한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선거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일 40일 전에는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인만큼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투표 시간은 2시간 연장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내일 조기 대선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담화에서 선관위는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밝히고 참여와 화합의 선거를 부탁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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