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저 복귀 안해"…예우 대부분 못받아
등록일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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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은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별다른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 돼 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입장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거처로 알려진 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오늘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관리를 하지 못해 최소한의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동 사저는 지난 1990년부터 대통령 취임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23년 동안 거주한 곳입니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월 천 2백만원 상당의 연금이 지급되는데 이 혜택이 박탈됩니다.
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사무실 운영 경비 등도 지원 받을 수 없고 국립대 병원의 무상진료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에 취업할 수 없으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집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하지만 경호와 경비는 제공 받게 됩니다.
단,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스탠딩> 유진향 / feelyka@korea.kr
청와대 참모진들은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은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별다른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 돼 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입장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거처로 알려진 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오늘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관리를 하지 못해 최소한의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동 사저는 지난 1990년부터 대통령 취임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23년 동안 거주한 곳입니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월 천 2백만원 상당의 연금이 지급되는데 이 혜택이 박탈됩니다.
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사무실 운영 경비 등도 지원 받을 수 없고 국립대 병원의 무상진료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에 취업할 수 없으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집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하지만 경호와 경비는 제공 받게 됩니다.
단,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스탠딩> 유진향 / feelyka@korea.kr
청와대 참모진들은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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