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사고 피해 47억 원 지급…4월 15일 접수 마감
등록일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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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4월 16일 이후 여든 명에게 47억 원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국방부는 피해 접수를 받아 심의를 통해 보상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피해 접수는 특별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국방부는 피해 접수를 받아 심의를 통해 보상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피해 접수는 특별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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