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21일 검찰 출석…"적극 협조"
등록일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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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한 날에 출석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탄핵 심판 후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네 번째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 차례 수사하기 어려운 만큼 한 차례 소환으로 많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21일에 출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요구한 날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면서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신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저로 복귀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호를 맡기도 했던 손범규, 서성건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만들어진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하는 등 훼손 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관 작업이 적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한 날에 출석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탄핵 심판 후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네 번째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 차례 수사하기 어려운 만큼 한 차례 소환으로 많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21일에 출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요구한 날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면서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신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저로 복귀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호를 맡기도 했던 손범규, 서성건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만들어진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하는 등 훼손 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관 작업이 적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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