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
등록일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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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문명고등학교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를 인용한 법원의 판결에 항고하기로 했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소송에서 국정 교과서 활용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문명고 학부모 2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확정까지 연구학교 지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소송에서 국정 교과서 활용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문명고 학부모 2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확정까지 연구학교 지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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