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직원 연 2회 이상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
등록일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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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화재나 지진 같은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재난대비 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경주 강진을 비롯해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 발생 위험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재난대비 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경주 강진을 비롯해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 발생 위험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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