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출마 공무원 9일까지 사직해야"
등록일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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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직 시점과 관련해 선관위는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직 시점과 관련해 선관위는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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