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동의' 통보
등록일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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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한다고, 서울시 측에 최종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정부의 보완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동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와 급여지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제시 등에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만19~29세 서울시민 5천 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정부의 보완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동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와 급여지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제시 등에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만19~29세 서울시민 5천 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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