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유권자 주의사항은?
등록일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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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 공직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금품을 제공받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15일과 16일 이틀간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겁니다.
선거 운동 기간은 투표 전날인 다음달 8일까지 22일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미성년자와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SNS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는 물론,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고 선거 운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혜택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 당일에는 일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투표일에도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지지율 등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내용은 투표 6일 전인 다음달 3일부터는 발표가 금지됩니다.
한편 공식 선거 기간으로 지정된 17일 이전에는 선거 운동을 하면 사전 선거 운동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 공직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금품을 제공받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15일과 16일 이틀간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겁니다.
선거 운동 기간은 투표 전날인 다음달 8일까지 22일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미성년자와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SNS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는 물론,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고 선거 운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혜택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 당일에는 일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투표일에도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지지율 등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내용은 투표 6일 전인 다음달 3일부터는 발표가 금지됩니다.
한편 공식 선거 기간으로 지정된 17일 이전에는 선거 운동을 하면 사전 선거 운동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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