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후보 팬클럽' 등 사조직 선거운동은 '불법'
등록일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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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이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열띤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팬클럽이나 사조직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대선 당시 모 산악회 임원 A씨는 300명이 참석한 산악회 발대식에서 당시 대선 후보자의 슬로건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자였던 B씨의 팬클럽도 팬클럽 행사를 기획해 후보자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선거 운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모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연락소, 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면 후보자를 위해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포럼, 싱크탱크, 팬클럽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대하거나 기존 시설을 선거 관련 시설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 기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사전 예방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120명의 광역조사팀을 구성하고 3천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팬클럽, 싱크탱크, 포럼 등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어 활동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만약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나 조직이 선거 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탠딩 > 최영은 기자 / michelle89@korea.kr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신고는 1390번으로 하면되고 신고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열띤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팬클럽이나 사조직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대선 당시 모 산악회 임원 A씨는 300명이 참석한 산악회 발대식에서 당시 대선 후보자의 슬로건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자였던 B씨의 팬클럽도 팬클럽 행사를 기획해 후보자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선거 운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모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연락소, 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면 후보자를 위해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포럼, 싱크탱크, 팬클럽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대하거나 기존 시설을 선거 관련 시설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 기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사전 예방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120명의 광역조사팀을 구성하고 3천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팬클럽, 싱크탱크, 포럼 등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어 활동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만약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나 조직이 선거 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탠딩 > 최영은 기자 / michelle89@korea.kr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신고는 1390번으로 하면되고 신고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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