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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재생·ESS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록일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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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재생과 에너지저장장치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공장과 건물에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가 적용됩니다.
신재생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면 자가 소비분의 50%를 추가 할인해주고 신재생과 에너지저장장치를 동시에 설치한 경우엔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에 비례해 추가 할인해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3년 동안, 모두 2천7백억 원의 전기요금 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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