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신재생·ESS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록일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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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재생과 에너지저장장치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공장과 건물에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가 적용됩니다.
신재생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면 자가 소비분의 50%를 추가 할인해주고 신재생과 에너지저장장치를 동시에 설치한 경우엔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에 비례해 추가 할인해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3년 동안, 모두 2천7백억 원의 전기요금 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재생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면 자가 소비분의 50%를 추가 할인해주고 신재생과 에너지저장장치를 동시에 설치한 경우엔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에 비례해 추가 할인해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3년 동안, 모두 2천7백억 원의 전기요금 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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