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다음달 5일까지 연장
등록일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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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에서 AI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오는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거래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전북·제주에서만 시행했던 살아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 지역으로 확대하고, 오는 2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오는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거래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전북·제주에서만 시행했던 살아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 지역으로 확대하고, 오는 2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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