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치매, 국가가 책임진다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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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정책,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치매는 흔히 '철학적 죽음'에 비유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추억, 존재마저 지워버리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인데요.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줍니다.
치매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 5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란 얘긴데요.
그렇다면 가족이나 혹은 자신이 치매를 앓게 된다면 어디서 돌보게 될까요?
거리로 나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치매는 모두가 걱정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치매는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현행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환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1인당 2천 33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보면 총 13조 2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동안 환자 가족이 오롯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겠다는 치매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첫 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리의 중점적 역할을 하는 시설 등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김민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2>
치매안심병원도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었죠.
현재 치매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병원이나 항목에 따라 20~60%로 천차만별인데요.
이를 10% 수준으로 낮추면, 치매에도 다른 중증· 희귀질환처럼 산정 특례가 적용돼 진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 가까운 수준으로 국가가 보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등급에 따라 요양이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커집니다.
이처럼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산정 기준을 완화하면, 더 많은 환자가 증상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치매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할 과제이자, 고령화되고 있는 현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치매 환자나 가족이 혼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였습니다.
치매는 흔히 '철학적 죽음'에 비유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추억, 존재마저 지워버리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인데요.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줍니다.
치매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 5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란 얘긴데요.
그렇다면 가족이나 혹은 자신이 치매를 앓게 된다면 어디서 돌보게 될까요?
거리로 나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치매는 모두가 걱정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치매는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현행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환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1인당 2천 33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보면 총 13조 2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동안 환자 가족이 오롯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겠다는 치매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첫 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리의 중점적 역할을 하는 시설 등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김민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2>
치매안심병원도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었죠.
현재 치매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병원이나 항목에 따라 20~60%로 천차만별인데요.
이를 10% 수준으로 낮추면, 치매에도 다른 중증· 희귀질환처럼 산정 특례가 적용돼 진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 가까운 수준으로 국가가 보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등급에 따라 요양이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커집니다.
이처럼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산정 기준을 완화하면, 더 많은 환자가 증상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치매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할 과제이자, 고령화되고 있는 현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치매 환자나 가족이 혼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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