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 위법 아니다"
등록일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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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공사 일시중단이 결정됐는데요.
공사 중단 근거를 놓고 문제를 제기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전건설 중단과 취소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 일시중단 협조요청을 보낸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에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또 기사에 언급된 원자력안전법 17조의 허가취소. 공사정지 명령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허가취소와 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차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익적 필요에 의해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3개월 일시중단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대신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소를 지을 경우 추가 비용이 9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우선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가 진행될 예정으로 결과를 예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해당 언론 기사가 신고리 5.6호기를 LNG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과 경제성 개선, 원전안전규제 강화로 비용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향후 수요변화 가능성과 에너지효율증가 등을 감안할 경우 원전 감소를 반드시 LNG만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단순화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공사 중단 근거를 놓고 문제를 제기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전건설 중단과 취소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 일시중단 협조요청을 보낸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에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또 기사에 언급된 원자력안전법 17조의 허가취소. 공사정지 명령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허가취소와 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차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익적 필요에 의해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3개월 일시중단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대신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소를 지을 경우 추가 비용이 9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우선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가 진행될 예정으로 결과를 예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해당 언론 기사가 신고리 5.6호기를 LNG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과 경제성 개선, 원전안전규제 강화로 비용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향후 수요변화 가능성과 에너지효율증가 등을 감안할 경우 원전 감소를 반드시 LNG만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단순화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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