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특수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등록일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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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은 희망할 경우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근로자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기간은 30일 더 연장해 최대 9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은 희망할 경우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근로자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기간은 30일 더 연장해 최대 9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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