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공동위 소집 요구…정부 "개정협상 수준"
등록일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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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FTA 운영 상황을 검토하자며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미국의 요청이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닌 개정 협상 수준이라며 공동위원회가 열리면 무역불균형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를 다시 들여다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재협상이 아닌 개정협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이번에는 서한과 미국 측 보도자료에서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개정 및 수정으로 명시해서 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12일 한미FTA 운영상황을 검토하자며 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한을 주미 대사관을 통해 접수했습니다.
서한은 미국의 심각한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을 포함한 운영상황을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 검토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이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과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FTA 협정문에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양국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청하도록 돼 있고, 미국의 이번 요청은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동위원회는 양국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나 점검을 할 수 있지만 한미FTA 내용을 수정하는 최종 결정은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재협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공동위원회가 열리면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보며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그간의 한미FTA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먼저...“
한미 FTA 협정문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미국 측과 실무 협의 후 개최 시점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장급 관계관을 조속히 미국에 보내 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요청이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닌 개정 협상 수준이라며 공동위원회가 열리면 무역불균형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를 다시 들여다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재협상이 아닌 개정협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이번에는 서한과 미국 측 보도자료에서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개정 및 수정으로 명시해서 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12일 한미FTA 운영상황을 검토하자며 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한을 주미 대사관을 통해 접수했습니다.
서한은 미국의 심각한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을 포함한 운영상황을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 검토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이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과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FTA 협정문에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양국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청하도록 돼 있고, 미국의 이번 요청은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동위원회는 양국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나 점검을 할 수 있지만 한미FTA 내용을 수정하는 최종 결정은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재협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공동위원회가 열리면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보며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그간의 한미FTA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먼저...“
한미 FTA 협정문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미국 측과 실무 협의 후 개최 시점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장급 관계관을 조속히 미국에 보내 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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