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위험직무 순직' 인정
등록일 : 2017.07.17
미니플레이
세월호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이지혜씨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끝내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이지혜씨.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사고 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순직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늘(14일)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의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순직은 직무 위험도를 기준으로 일반 순직과 위험직무 순직으로 나뉩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를 수행하다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합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모두,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험직무 순직은 일반 순직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집니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유족연금으로 기준소득월액의 26%를 받지만, 위험직무 순직은 35%로 상향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5일 두 사람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 진행을 지시했고, 이후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