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위험직무 순직' 인정
등록일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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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이지혜씨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끝내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이지혜씨.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사고 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순직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늘(14일)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의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순직은 직무 위험도를 기준으로 일반 순직과 위험직무 순직으로 나뉩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를 수행하다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합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모두,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험직무 순직은 일반 순직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집니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유족연금으로 기준소득월액의 26%를 받지만, 위험직무 순직은 35%로 상향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5일 두 사람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 진행을 지시했고, 이후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끝내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이지혜씨.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사고 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순직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늘(14일)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의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순직은 직무 위험도를 기준으로 일반 순직과 위험직무 순직으로 나뉩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를 수행하다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합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모두,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험직무 순직은 일반 순직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집니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유족연금으로 기준소득월액의 26%를 받지만, 위험직무 순직은 35%로 상향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5일 두 사람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 진행을 지시했고, 이후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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