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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실 "대통령과 시민 모두 지킨다"
등록일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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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실은 그동안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대통령만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행사에 참석한 ‘시민’도 함께 보호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참가하는 행사에서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 시민도 대통령 경호실에서 의무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변에 대통령 경호 인력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닌 시민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 시민 구조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내외의 생명과 재산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시민에 대한 안전, 유사시 긴급구호조치 등을 공식적인 직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됐습니다.
대통령 행사에서 경호 구역 안에 있는 일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가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짓게 되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경호 안전 활동에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실현하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열린 경호 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경호구역 내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경호실에서 맡으면 국민 생명권과 안전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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