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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사 일시중단 결정…공론화위 구성 속도
등록일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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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긴급이사회를 열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한수원은 공론화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긴급 이사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사회를 오늘 개최하는 것이 결국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고뇌 어린 결정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공사중단 기간은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재결정하게 됩니다.
한수원은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기간 기자재 보관과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손실비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력사와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사가 일시 중단된 뒤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합니다.
이를 위해 공사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방청과 포장 등 특별 안전조치가 진행됩니다.
특히 원자로 건물 마지막 기초작업은 원자로 안전에 매우 중요한 곳으로 원자로 품질확보를 위해 마무리 작업이 풀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 중단기간에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원 이사회의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구성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녹취>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지난 12일)
"공론화위원회 구성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공론화위는 건설중단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지는 않지만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최종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리게 되고, 공론화위는 이들에 대한 구성방식과 의사결정 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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