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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통행료 반값 할인 [아시나요]
등록일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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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로에서 혹시 이런 번호판을 단 차량,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환경 자동차란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이렇게 파란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기차와 수소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가 50% 할인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9월부터 통행료가 할인되는 건데요.
단, '하이패스' 차량에 한해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따라서 통행료를 할인 받으려면, 전기차와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에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존 단말기에서는 전기차나 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면,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한데요.
9월 1일 이후,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기차나 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전국에 있는 350여 곳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료 도로의 경우도, 현재는 부산 광안대로와 대구 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도 서수원~ 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에서 통행료를 할인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지는 곳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단, 하이브리드 카는 이번 통행료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하이브리드 카의 경우, 60킬로미터 이상 고속주행을 할 때는 석유연료를 사용해 달리기 때문에, 고속도로 상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수소차의 보급을 늘리려는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어, 하이브리드 카에는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수소차 1만 대를 보급할 계획인데요.
이번 통행료 할인 조치로 친환경차는 늘리고, 미세먼지는 줄이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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