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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부실검사 차단…성범죄자 약물치료 대상 확대
등록일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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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국무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오염물질의 부실검사를 차단하는 내용과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 대상에 몰카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을 추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오염 물질을 제대로 검사하기 위해 대기와 실내 공기 질의 자가 측정이 의무화된 사업장은 모두 6만 7천여 곳.
이 가운데 약 76%는 측정대행 업체에 업무를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허위로 결과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한 오염물질 검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부실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 분야 시험검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 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20일 안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대행업체가 통보 의무를 저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은 다음달 4일 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몰카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을 추가하는 관련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되는 등 17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휴가철을 맞아 안전대책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물놀이나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방학을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과 돌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혹서기 취약계층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지역 현장점검 등 재난 발생 전 사전 예방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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