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자동차 보험료 경감
등록일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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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던 ‘평가소득’이 내년 7월부터 폐지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지금보다 최대 절반 이상 낮아지는데요.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을 추정해 부과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됩니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고, 저소득층은 최저 보험료만 내면돼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가운데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되는 경우에는 인상분을 경감해 줄 방침입니다.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그동안 소형차나 중형차 구분 없이 보험료 면제나 경감이 없었지만 앞으로 소형차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중형차도 보험료의 3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사용연수가 9년 이상된 자동차와 생계형 승합차, 화물차 등에는 보험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편 금융이나 임대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월급 외 기타 소득이 연 7천만 원이 넘어야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연 3천400만원 초과시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또 '피부양자'요건도 강화돼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퇴직 후 갑작스러운 보험료 변화로 혼란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도록하는 '임의계속가입제'를 현행 2년에서 3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지금보다 최대 절반 이상 낮아지는데요.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을 추정해 부과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됩니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고, 저소득층은 최저 보험료만 내면돼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가운데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되는 경우에는 인상분을 경감해 줄 방침입니다.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그동안 소형차나 중형차 구분 없이 보험료 면제나 경감이 없었지만 앞으로 소형차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중형차도 보험료의 3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사용연수가 9년 이상된 자동차와 생계형 승합차, 화물차 등에는 보험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편 금융이나 임대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월급 외 기타 소득이 연 7천만 원이 넘어야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연 3천400만원 초과시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또 '피부양자'요건도 강화돼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퇴직 후 갑작스러운 보험료 변화로 혼란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도록하는 '임의계속가입제'를 현행 2년에서 3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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