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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공 무기한 체류 가능…'점수제 비자' 신설
등록일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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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해 어느정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비자 만기 문제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비자제도가 신설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주조업체 P사는 최근 걱정이 늘었습니다.
4년간 고용했던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취업비자 만료로 다음 달 출국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가 신설됩니다.
최장 4년 10개월만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기존 취업 비자제도와 달리,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무기한 체류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번 비자제도의 도입으로 용접,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현장에서, 우수 외국인력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동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 과장
"숙련기능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안정적으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들이 체류하면서 우리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산업분야 숙련도 등 평가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또 납세실적 등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비자제도를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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