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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병원 신생아 진료거부 시 '고발'…종사자 검진 의무화
등록일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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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서울의 한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와 영아 118명이 잠복결핵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일선 병원에서 이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의 모네 여성병원에서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 신생아와 영아 800명에 대해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시행했는데, 이 가운데 17%인 118명이 잠복결핵으로 판정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잠복결핵 확진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최근 해당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등 불이익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강경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기석 / 질병관리본부장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 달리 전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거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환자라 할지라도 진료거부는 안 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 금지요청을 하였고, 만에 하나 진료거부가 발생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실손보험 가입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모니터링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감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결핵검진을 받지 않으면 신생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입사하거나 업무배치를 받을 수 없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소아신생아실은 물론,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경우 해당업무 배치 전,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입사나 임용일로부터 한 달 안에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이밖에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따라 해당 산모에 대해 결핵 감염검사와 함께 잠복결핵 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이번에 잠복결핵으로 확인된 신생아와 영아는 정부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방관리를 하고, 치료비와 부작용 검사, 진찰비 등도 지원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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