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 문건 추가 발견…"알권리 보장 위해 공개"
등록일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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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근 청와대 안에서 발견된 이전 정부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요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이 문서들은 현재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이전 정부에서는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습니다.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의 문건이 분류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 4월부터 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 등이 담겨 있고, 2015년 7월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문건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이라는 문건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 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서울시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했고,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요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이 문서들은 현재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이전 정부에서는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습니다.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의 문건이 분류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 4월부터 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 등이 담겨 있고, 2015년 7월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문건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이라는 문건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 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서울시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했고,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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