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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등 금연구역 지정…제증명 수수료 기준 마련
등록일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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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당구장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제증명 수수료 기준이 마련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동안은 야구장 등 1천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흡연이 금지됐지만, 오는 12월 3일부턴 실내체육시설까지 확대됩니다.
의료기관 별로 천차만별인 제증명 수수료도 정비됩니다.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의 항목과 금액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했지만 이듬해 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은 매년 인상되는데, 이를 몰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이와 함께 유산한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됩니다.
유산을 했거나 이미 출산을 한 경우에도 오는 9월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을 위해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가 추가 확충되는 것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중 하납니다.
이밖에 희망키움통장 저축 가능액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다양해지고, 기저귀 지원 바우처 잔액 등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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