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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의결…새 정부 개편 완료
등록일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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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는 등,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체계가 완비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욱 기자입니다.

18부 5처 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지난달 정부와 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 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녹취> 김부겸 / 행정자치부 장관
“문재인 정부가 비로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국정비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국정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어나며 정무직은 차관급 1명이 추가됐습니다.
부처별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 지원업무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 등을 보강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국가 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조직을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과 특수재난협력관을 둬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에는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예우국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해피벌룬으로 불리며 사용되던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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