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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높은 '미니 감귤' 제주도 밖으로 나온다
등록일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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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표과일 감귤을, 올해부터는 보다 저렴하게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금지됐던 크기가 작은 감귤의 제주 이외 지역 유통을 허용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콤달콤한 맛으로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과일, 감귤.
제주산 감귤 가운데 제주 외 지역 소비자가 맛볼 수 있는 것은 5가지로 분류한 규격기준에 해당되는 제품뿐입니다.
이 기준보다 작은 49mm 미만과 기준보다 큰 70mm 초과 제품은 제주도 밖으로의 유통이 금지돼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감귤의 당도가 높은 경우 크기와 상관없이 제주 이외 지역 유통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비규격 감귤의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지만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확대됐고, 판매상품의 확대를 통해 감귤 농가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그동안 감귤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유통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출하연합회 신고와 품질검사원 검사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감귤의 배송이 보다 빨라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산림레포츠 시설 내 매점이나 음식점 설치도 허용됩니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했던 분양보증 업무도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 지정해 보증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8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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