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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
등록일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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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적립해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1호 자영업자가 나왔습니다.
기존엔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모든 취업자로 대상이 확대된 덕분입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7년째 치과진료 물품 판매 사업을 진행 중인 자영업자 장보균씨.
우연히 은행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을 소개 받은 후 자영업자 1호 가입자가 되었습니다.
장씨는 기존 보험 상품보다 300만 원가량 더 큰 세액공제를 이 상품의 가입 이유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장보균 / 마포구 성산동
“조금 더 세제 혜택이 있어서 알아보다가 가입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경기가 좋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상품으로 인해서 노후준비도 잘되고 퇴직연금처럼 보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긍은 연간 1천 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7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5세 이후면 수령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겐 국민연금을 받는 65세 전까지의 소득공백기 대비책 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해 직장인에게만 제공되던 이같은 혜택이 오늘부턴 모든 취업자로 확대됩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공무원과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이 새로 가입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직장인 중에도 기존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나 단시간 근무로 퇴직 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박현우 / 신한은행 연금사업부 기획팀 차장
“개개인의 삶 속 은퇴 보장수단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입기간 동안 세액 공제 혜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상품 운용을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실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취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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