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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피난안내 의무화…공연법 개정 입법예고
등록일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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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나오는 피난 안내 영상 한 번 쯤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공연장에서도, 피난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화재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난 동선과 방법을 알려주는 피난 안내도.
재난으로 인한 대형참사 예방을 위해 지난 2011년 영화관이나 노래방 등 다중이용 업소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앞으로는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피난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모든 공연장은 공연 시작 전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을 안내하거나 피난 안내도를 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연장 안전진단도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역·벌금형을 신설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는 넓어집니다.
그동안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장 등록일부터 3년마다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등록일로부터 3년 주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되지 않아 공연장 운영자는 해당 주기에 다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일과 상관없이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내용의 검사를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안전검사로 인정하는 조항도 법안에 추가해 반복 점검의 불편을 없앨 방침입니다.
전화인터뷰> 하현진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정기안전검사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 받는 안전검사는 법적 안전검사로 인정해 주는 공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법 개정을 통해 공연장 운영자의 정기안전검사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체부는 공연장 폐업 신고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연법 운영상 일부 미비점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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