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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1조 1천억…불공정 약관 개선해 투명성 높인다
등록일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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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채무자와 개인투자자를 연결해주는 'P2P 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대출규모가 1조 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개 온라인 P2P 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기관이 예금과 대출의 중개역할을 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돈을 빌리려는 채무자와 개인투자자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해주는 P2P 대출.
온라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중개 비용이 절감돼 채무자는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투자자는 높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P2P 대출 시장은 1년 새 급성장해 지난달 기준 대출 규모가 1조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녹취> 인민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신유형 금융인 P2P 대출 관련해 11개 온라인 P2P 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 약관과 홈페이지 이용 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해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재량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수수료는 고객이 부과한다는 조항과 기존 사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채권을 매각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던 부분, 또 수시로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는 불공정 조항까지.
이제는 투자자의 동의가 없으면 모든 사안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전혀 전가할 수 없었던 조항도 잘못이 사업자에게 있다면 손실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바뀌고, 사업자 임의로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던 사안은 미리 통지해서 투자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업계에서도 이 같은 시정 사항을 모두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 P2P 대출업체
“P2P 업체들이 워낙 신생이다 보니 약관에 대해 한 번쯤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에 걸쳐 약관 수정을 완료했고…“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P2P 대출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거래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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