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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숙박·여행·항공 '피해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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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이나 여행상품을 예약했다가, 환불을 요청한 경험 한번쯤 있으실겁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많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곽동화 기자입니다.

부모님과의 해외여행을 계획한 A씨는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8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나흘 후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여행사 측에 계약해제와 함께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특별 약관에 따라 환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화인터뷰> 이병건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약관에서 미리 정해놓은 환불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해놓은 위약금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사례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업체의 환불기준이라든가 보상기준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같은 피해사례는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3천 건을 넘었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휴가철에도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선 숙박시설을 선택할 때 같은 곳도 사이트별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상품과 렌터카를 고를 때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업체정보를 확인해야 여행 취소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에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담하도록 되어있지 않는지, 할인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 않았는지도 알아봐야 불가피하게 환불해야 할 경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항공편으로 보낸 수하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해야 보상받기 쉽습니다.
이밖에 금전적인 피해는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번없이 1372나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을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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