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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본사, 경영윤리·상생의식 미성숙…변화해야"
등록일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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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함께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내에 도입된 지 40여 년.
매출규모는 100조 원을 돌파했고, 관련 종사자는 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괄목할만한 성장과는 달리 본사 오너의 추문과 연이은 갑질 논란이 빚어지면서 가맹점주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내실은 그리 단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내놨고, 열흘만인 오늘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요청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업계의 건의사항 및 자정방안을 청취·공유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참다운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경영윤리와 상생의식은 질적으로 성숙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사들이 통행세나 유통 마진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수익 구조는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유통 마진이 아닌 매출액 또는 이익 기반의 로얄티로의 수익구조 전환, 물품구매에서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 좀 더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의 과감한 전환을 당부드립니다.”
한국프랜차이즈 협회는 이 자리에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상생 혁신안 등 5가지 실천 계획을 발표했고, 을의 눈물에 대한 사과의 말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가맹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인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수준까지는 규제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 만남을 통해 상생 방안을 논의하자고 답했습니다.
KTV 박천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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