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월소득 135만 6천 원이면 '생계급여'
등록일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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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35만6천 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곽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중위소득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451만 9천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결과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중위소득은 기초 생활보장제도와 정부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5만원 조금 넘게 오릅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 매우 핵심적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35만6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교육 급여는 소득이 226만 원 이하일 때, 194만 3천 원 이하는 주거 급여를, 180만 8천 원 이하의 가구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입지 특성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최대 6.6% 인상되고, 의료 급여는 이전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연간 지원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포함한 현금 급여액은 지난 2015년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25.3% 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초생활 보장 실태조사' 결과도 의결됐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구는 수급가구의 절반수준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의료, 주거, 교육에서 혜택을 받지못해 수급계층보다도 경제적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곽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중위소득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451만 9천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결과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중위소득은 기초 생활보장제도와 정부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5만원 조금 넘게 오릅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 매우 핵심적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35만6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교육 급여는 소득이 226만 원 이하일 때, 194만 3천 원 이하는 주거 급여를, 180만 8천 원 이하의 가구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입지 특성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최대 6.6% 인상되고, 의료 급여는 이전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연간 지원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포함한 현금 급여액은 지난 2015년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25.3% 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초생활 보장 실태조사' 결과도 의결됐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구는 수급가구의 절반수준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의료, 주거, 교육에서 혜택을 받지못해 수급계층보다도 경제적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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