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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무관세 수입…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등록일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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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올 연말까지, 수입달걀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이 의결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최근 폭등하고 있는 달걀 가격의 안정을 위해 수입 달걀에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달걀류 9개 품목, 2만 8천 톤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선란 만 3천 톤, 난황과 난백 등 달걀 가공품 만 4천 400톤 종란 600톤 등입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피해에 대한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고, 피해가 중증 또는 지속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시행령에는 태아의 피해 인정 기준도 반영됐습니다.
피해 구제 지원금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의 분담금 천 250억 원으로 조성되고, 오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에 대해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알고 소통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제34회 국무회의)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소관 업무가 아니시더라도 국민들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독립 PD들의 죽음을 언급하며,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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